(연합뉴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던 서울구치소 수용자 김길수(35) 씨가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던 김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김 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인근 병원으로 김 씨를 옮겼지만, 김 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쯤 병원에서 수갑 등을 풀고 환복 후 도주했다.
경찰은 안양동안경찰서 형사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 교정 당국과 함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김 씨를 뒤쫓고 있다.
법무부도 “경찰과 협조해 체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김 씨를 공개수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의 키는 175㎝, 몸무게는 83㎏의 건장한 체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