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판매승인 ‘3일→3시간’…“서울시 누리집서 신청”

입력 2023-11-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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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은 무공해차 판매승인 간소화
서울시 누리집서 등록·변경·조회 원스톱

서울시가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 차량에 대한 의무 운행 기간 내 사전 판매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구매보조금을 받고 전기자동차, 전기 이륜차, 수소차를 구입한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운행 기간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하게 2년 이내 중고차로 판매할 때는 시에 판매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중고로 차를 매수하는 사용자에게 의무운행 기간이 승계된다.

시는 이달 6일부터 서울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존에는 이메일로 판매사유서와 승인요청서를 시에 제출해야 해 환수 여부 검토 등에 최대 3일이 소요됐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 개시로 최소 3시간 내로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로 시민들은 대기 시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승인 등록, 변경 및 조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판매승인 요청 시 제출해야 했던 개인정보 포함 서류를 제외했다. 또 신청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차대번호, 보조금 수령액, 최초등록일 기재 등도 별도로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그간 번거로웠던 판매승인 절차를 온라인 등록신청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에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구매보조금 지원 차량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함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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