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텍은 25일 자금담당자 채모씨가 43억3911만394원을 횡령한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에스텍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입력 2009-05-25 16:43
에스텍은 25일 자금담당자 채모씨가 43억3911만394원을 횡령한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에스텍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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