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약통장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넘겼다면…주택법 위반”

입력 2023-11-06 10:54 수정 2023-1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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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서류 브로커에 넘기고 2000만원 챙긴 당첨자에 벌금형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 행위에
청약계좌 개설은행 인증서 양도행위 포함”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 브로커에게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비롯해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고 2000만 원을 받았다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실제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주택청약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행위만으로는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택법 위반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이 같은 A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1심은 “주택법 위반죄는 입주자 저축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기수(범죄의 완료)에 이른다”면서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 행위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분양 계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며 범행 미수가 아닌 기수라고 평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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