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4시간 조사 받은 지드래곤...간이시약 검사 '음성'

입력 2023-11-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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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6일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 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6일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 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마약 투약 혐의로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조사 후 경찰서를 나선 권씨는 간이시약 검사 결과를 묻는 취재진을 향해 "음성으로 나왔다"며 "긴급 정밀검사도 (경찰에)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사실대로 답변했다"며 "수사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밀검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늘 조사에서 혹시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권씨는 "경찰이 무리한 조사를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찰도 누군가의 진술에 의해 직업 특성상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사는 권씨가 지난달 22일 피의자로 형사 입건된 후 처음 진행된 수사다. 권씨는 경찰이 추가로 소환하면 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휴대전화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채취한 권씨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감정을 할 방침이며 추가 소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통상 간이 시약 검사로 5∼10일 이전 투약 여부를 감정하기는 어렵다.

아이돌 그룹 빅뱅의 리더로 활동한 권씨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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