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입력 2023-11-07 10:30 수정 2023-11-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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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즉시 재시공·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제한
비 올 때 콘크리트 타설 금지·민간 하도급 관리 강화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철근과 콘크리트 등 건축 품질·안전 관련 시공은 하도급이 금지된다.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즉각 재시공해야 하고 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도 할 수 없다.

7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체질을 바꾸고 관행처럼 박힌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생각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일어났던 각종 부실시공 문제점을 토대로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크게 공공과 민간 부문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시행하는 한편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건설 분야에서 부실공사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시민 불안을 일으킨 업체를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 내년 상반기 개정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부실내용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된다. 주요 공종은 철근, 콘크리트, 교량공 등 시설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공종이다.

서울시는 입찰참가 시 직접 시공 여부가 공사 수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지방계약 예규)'에 따른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기술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금액 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강화하고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중히 검증할 방침이다.

책임감리 제도 아래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는 없애기로 했다. 70여 종에 이르는 감리 서류 중 불필요한 작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서울시 발주공사에 상주 감리원 비중을 최대로 늘려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공종에 대한 검측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는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공사 기록용 촬영 장비를 대여한다.

국내 건설공사 발주물량의 70%를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에서는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기존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건축주 등이 요청하면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한다.

주택건설 공사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을 관리하는 한편 기존에 주택건설 공사에만 적용됐던 감리비 공공예치·지급제도를 일반건축물 공사에도 도입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공 미숙, 저가 수주 등의 건설산업에 뿌리내린 고질적 관행, 체질도 바꿔 나갈 생각이다.

우선,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해 서울시가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설계도면 숙지·철근 조립 등 기능테스트, 전문통역사를 통한 품질 안전 교육도 한다.

입찰가격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해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 원 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부실공사 방지에 무엇보다 발주자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를 구성, 공공기관·민간 정비사업조합(시행사)·전문가가 함께 건설산업 문화를 바꾸고 전문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협회는 발주자 대상 교육과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교육, 신규 발주정보 설명회 등의 건설산업 지원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이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울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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