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 자주 사용하는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비염약 등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다음·구글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SNS, 카페·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효능·효과, 주요 성분명, 제품명 등을 검색해 실시했다.
적발된 온라인 플랫폼은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블로그 102건 △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순으로,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의약품의 종류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과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 29건이다.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국내 허가된 바 없으나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안전, 효과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제품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