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입력 2023-11-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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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도입 예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가 3월부터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154일(운영일 기준) 동안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3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105건 △법률상담 2630건 △긴급금융지원 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 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든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증빙자료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 주거 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희망자는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 및 등기 신청하거나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또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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