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모 씨가 YG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한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한 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양 전 대표가 이에 영향을 끼쳤다며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보했다.
당시 양 전 대표는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내 새끼가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싫다” 등의 말로 한 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양 전 대표의 발언이 한 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가해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진술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후 원심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보복협박 혐의는 1심 때와 같이 무죄로 봤지만, 면담강요죄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YG엔터테인먼트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이를 방조해 실제로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했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 사법 기능의 중대한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