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2년 만에 증가폭 최대…'DSR 확대' 긴급처방

입력 2023-11-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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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6.3조↑
대출 증가 모니터링…은행 밀착관리
중도상환수수료 한시면제 부담 완화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지난달 가계대출이 또다시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세부 방안을 다음 달 내놓기로 했다. 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한 밀착관리도 들어간다. 또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차주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한국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정부의 자제 압박에도 불구, 2년여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10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3000억 원 순증했다. 올 들어 최대 증가 폭이자 2021년 9월(7조8000억 원)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규제를 통해 증가 속도를 늦추는 한편 고정금리 위주로 가계부채의 질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DSR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항목을 줄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에 적용할 예정인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도 1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산정만기가 줄어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혼합형 대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던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는 개편해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형태의 ‘신(新)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를 내년 1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도 시행된다.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할 예정이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고정금리라고 해도 혼합형 대출이 대부분이고, 장기 주택저당증권(MBS) 상품 의존도가 높다”며 “예금보험료 산정 시 고정금리 실적과 연동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하고, 혼합형 대출을 순수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행정지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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