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당시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나온 결론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 기록 검토 결과 당시 검사들이 특가법 위반 혐의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013년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는데, 직후 사건이 알려졌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성 접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시 사건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2019년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7월 27일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차 전 본부장은 공수처의 처분에 대해 9일 재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3개월 내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지만, 인용할 경우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