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스마트건설대상] 자이에스앤디, 임직원 모두의 협력으로 ‘중대재해 제로’

입력 2023-1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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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관석 자이에스앤디 대표이사가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자이에스앤디)
▲엄관석 자이에스앤디 대표이사가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자이에스앤디)
산업안전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은 자이에스앤디는 임직원 모두가 협력하는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고 있다.

자이에스앤디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의 적극적인 안전보건 활동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에 발맞춰 최고경영자(CEO)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직접 이수했다.

CEO가 안전보건 확보 현황과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 담당자들과 면담하고 현장 점검도 시행한다.

현장 안전관리자는 법적 인원보다 1명을 더 투입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안전보건 관련 문서 업무와 책임이 늘어난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 안전관리를 확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도 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해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공사 규모가 작은 건설공사는 법적 요율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대부분 인건비로 쓰여 안전시설물 설치, 보호구 지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안전보건 교육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감독 등에 관한 사례를 격주 1회 이상 화상회의를 통해 현장 소장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위탁 기관 교육, 재해 예방 워크숍도 진행한다.

위험성 평가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현장 관리감독자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과 현장 지원 교육도 시행된다.

건설공사 현장 상황의 지속적인 확인과 동영상 기록관리를 위한 CMS 상황실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부실방지를 하는 한편 사고위험이 있을 때 방송을 통해 조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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