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경기 화성시 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공사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사망,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GTX-A 노반 신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48)씨가 작업대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수직 환기구 작업대 해체 당시 상부에 고정돼 있지 않은 작업대가 3m가량 높이에서 떨어져 A씨를 덮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해당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공사 현장 관계자 등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