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 씨 사건 고발인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김 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 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 A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변호사는 A 씨가 김 씨를 고발한 사건을 수임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받은 내용을 SNS에 게시한 후 A 씨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고발대리인 사임 의사를 밝혔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이 같은 해 12월 ‘혜경궁 김 씨’가 김 씨 소유의 계정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A 씨의 닉네임과 직업 등 신상정보를 노출했다.
1심 재판부는 “고발사건의 내용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등을 보면 비밀유지 의사도 있었고, 비밀유지에 따른 이익도 있었다”며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비밀을 누설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판결 이유가 모순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