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6~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에서 양국이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의정서 내용을 보면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는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변경되며, 신청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관련해서는 대상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협조의무를 강화한다.
특정 조세조약 혜택의 적용이 거래의 주요 목적인 경우에는 해당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조세조약 혜택의 자격에 관한 원칙을 신설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 타결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권고사항, 경제개발협력기구 표준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내용 등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해 양국의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