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72시간 내 본회의 안 열리면 자동 폐기
국민의힘은 9일 예고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중 비공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안 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라 소수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네 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싶었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서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선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이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설마 자신들이 의사일정 해석 변경을 추진하려는 법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정치하면서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나쁜 정치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겠나. 필리버스터 기회를 줘서 소수당에게 반대의 기회를 주겠다는 민주주의 근본정신 훼손해가면서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21대 국회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등 총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은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강행했다면,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됐을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본회의가 종료된 후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해 탄핵소추안을 자동으로 폐기되게 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처리하려는 생각보다 방통위원장과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생각이 우선이라는 것을 눈으로 자명하게 보고 있지 않나”라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변경해 그 안건들을 토론하겠다고 탄핵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