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입력 2023-11-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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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전격철회…'이동관 탄핵' 표결 의식
野 주도 일사천리 통과…홍익표 "尹 거부권 안돼"
탄핵·국조·특검 줄추진…총선까지 대치국면 지속

▲<YONHAP PHOTO-4578>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상정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2023.11.9    xyz@yna.co.kr/2023-11-09 15:22:35/<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4578>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상정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2023.11.9 xyz@yna.co.kr/2023-11-09 15:22:35/<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급랭 정국에 돌입했다.

김포 서울 편입 등 여당발(發) 정책 이슈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토대로 한 입법 폭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해당 법안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모두 168석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노란봉투법은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기권 1명으로,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모든 표결에 보이콧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이 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보고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에 대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권을 학계 등에 부여하는 내용 등을 이유로 '친야 공영방송 장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실제 문재인 정권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법을 추진하지 않았다.

당초 국민의힘은 초·재선 중심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입법 지연전에 나설 계획이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을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 채택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국회법상 24시간 뒤인 내일(10일)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72시간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 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노란봉투법·방송3법은 야당 주도로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4개 법안에 각각 필리버스터를 했다면 모든 법안 처리까지 최소 닷새가 걸릴 예정이었다. 1개 법안 당 최소 24시간의 필리버스터 시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시선은 윤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다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 수순이다. 앞서 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양곡관리법·간호법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무산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조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의미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이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이 열린 자세로 임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와 관계없이 72시간 내 이 위원장 탄핵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다. 필리버스터를 조기 종결해 탄핵안을 무산시킨다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예상했다"며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입법 강행·탄핵뿐 아니라 국정조사와 특검도 추진하고 있어 내년 총선까지 여야의 초강경 대치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 등 국정조사 3건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던 소위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두 특검법은 부의된 지 60일 되는 내달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내년 총선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민주당 다선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고 당에 좋은 일이 아니다. 총선에도 좋지 않다"며 "거부권으로 폐기될 법안인데 어렵더라도 여당과 협상해서 조금이라도 진전된 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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