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다발 사업자 정보공개 확대ㆍ소송지원 강화"

입력 2023-11-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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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소비자피해 구제 현장 방문 후속조치 마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을 방문해 업무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을 방문해 업무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구해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 다발 사업자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소비자 소송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소비자정책 민생 현장 점검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곧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효과적인 피해구제 서비스 제공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소비자피해 공동 대응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합의권고를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소비자피해 해결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소송지원을 확대해 소비자피해 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현재 80명인 소송지원변호인단을 1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한 소비자 외에도 동일 유형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도 함께 해결하는 유사ㆍ동일 피해구제 일괄구제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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