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남현희 스토킹ㆍ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사기 관련은 수사 중

입력 2023-11-09 1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씨가 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씨가 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청조(27)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등 혐의로 전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 9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씨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수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씨는 남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연락이 되지 않자 남씨가 머물고 있는 남씨 어머니 집에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씨는 지난 8월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지난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판단해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남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낸 전씨 모친 B씨 역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남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이에 대해 B씨는 “남씨와 이별하게 된 자식(전씨)이 안타까워 두 사람을 다시 연결해 주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성남중원경찰서가 맡고 있던 전씨 관련 사건 수사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다. 전씨에 대한 각종 사기 사건은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가 병합해 담당하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사기 피해자는 20명으로 피해 규모는 26억여원에 이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3: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123,000
    • +1.41%
    • 이더리움
    • 4,697,000
    • +7.46%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6.39%
    • 리플
    • 1,938
    • +24.87%
    • 솔라나
    • 366,500
    • +9.44%
    • 에이다
    • 1,214
    • +10.16%
    • 이오스
    • 956
    • +6.46%
    • 트론
    • 281
    • +1.08%
    • 스텔라루멘
    • 397
    • +17.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050
    • -6.02%
    • 체인링크
    • 21,070
    • +4.88%
    • 샌드박스
    • 493
    • +4.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