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에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불이익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의견 표명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관의 성실한 검토 및 회신 의무를 부여하게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 행정 징계 면책 건의제의 대상 범위도 기존 '규제개선을 한 공무원' 이외에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 의무도 명확히 법제화했다.
이영 장관은 “정부 입법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개정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개선 성과 창출과 기업 현장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의지"이라며 “중기부는 이번 법안이 현장에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단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