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대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 씨는 1월 아르바이트생인 B 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 가게에 도착해서는 B 양의 신체를 툭툭 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B 양 허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A 씨는 휴대폰으로 ‘예쁘다. 사랑한다’ 등 메시지를 B 양에게 수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황한 B 양은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