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청량리역인데, 사람들을 칼로 찌르겠다”는 내용을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무차별 살인 예고로 공포심이 고조돼 있던 사회적 분위기에 가세해 범행 장소와 도구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한 권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과 경찰의 범죄 대응 속도를 알아보고 싶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안 공백을 불러일으킨 점을 들었다.
권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관심을 받고 싶었고 경찰관의 범죄 대응 속도가 궁금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권 씨는 2019년 6월,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해 즉결심판을 거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올해 7월에도 A 씨는 경찰에 전화해 “칼에 찔렸으니 구해달라”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