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입력 2023-11-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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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가리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영구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며 “올해 말로 끝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법이 그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연말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도 올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 혁파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며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을 대폭 해소하고, 신규 화학물질 수입·제조·등록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들도 대폭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각자 트랙에서 열심히 달리는 무수한 기업인,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뒷다리 법안이 아니라, 민생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는 근육 법안 처리에 야당은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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