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전국 백신 접종 완료…13일부터 선별적 살처분

입력 2023-11-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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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축 살처분 원칙 적용…발생 농가 4주간 이동제한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럼피스킨 살처분 정책 전환 및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럼피스킨 살처분 정책 전환 및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럼피스킨 발생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이 전국적으로 완료되고 겨울철을 맞아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인 흡혈 곤충 등의 활동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양성인 소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이 적용된다. 다만 발생이 집중됐던 일부 지역은 기존 살처분 기준이 적용되고, 바이러스 발생 농가는 4주간 이동을 제한한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13일부터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한다. 앞서 중수분은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 407만6000마리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국 백신접종을 완료했고,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기온 하강으로 매개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럼피스킨의 발생 추이 및 전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럼피스킨은 지난달 19일 첫 발생 이후 1주차에 47건, 2주차 28건, 3주차 12건 등으로 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현재까지 럼피스킨 발생 농가는 91곳으로 11일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의심 건수는 4건이 조사 중이다.

선별적 살처분에 따라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전 두수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인 가축만 살처분한다. 다만 그간 발생이 많았던 시 군과 최근 2주간(14일 이내) 발생한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군은 기존의 전 두수 살처분 정책이 유지된다 현재 위험지역은 충남 서산과 당진, 전북 고창, 충북 충주 등 4개 시·군이다.

▲광주 북구 운정동 한 축사에서 북구청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 소속 공수의사가 소 럼피스킨병 예방을 위한 긴급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북구 운정동 한 축사에서 북구청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 소속 공수의사가 소 럼피스킨병 예방을 위한 긴급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별적 살처분 정책 전환에 따라 중수본은 농장과 지자체 등에 강화된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우선 발생농장은 4주간 사람과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농장 전담관리제를 도입해 지자체 전담관리인력이 밀착 관리한다.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 주기적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며 4주 후 정밀검사·환경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6개월간 가축 전 두수 임상검사를 월 1회 실시하며 관리할 계획이다.

위험 시·군에 대해서는 전문 방제업체 등을 활용해 농장 내·외부를 집중 소독·방제하고, 방역대 농장 출입 사료차량 등에 대한 소독관리 및 농장 차단방역 이행 점검 등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전국 소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한 만큼 럼피스킨 확산차단을 위해 이날 오후 3시부터 26일 24시까지 전국 소 사육농장의 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 이동은 방역수칙과 소독 조건 등을 준수할 경우 허용할 계획이다.

권 실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 지자체 등은 한층 더 세심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며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제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고, 각 지자체는 농장에 대한 꼼꼼한 방역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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