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반발

입력 2023-11-13 16:28 수정 2023-11-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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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연내 도입' 속도전, 은행·정유업계 "시장원리 반하는 포퓰리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의 ‘횡재세’ 추진에 은행권과 정유업계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이중과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걷는 것은 세제상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익을 내는 것이 비난이나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발언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13일 금융 및 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은행과 정유사를 대상으로 한 횡재세 관련 법안 처리 시점을 올해 안으로 잡자 관련 업계는 ‘자본주의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이날 이자수익을 '기여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금용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게 하는게 골자다.

기업 실적이 매년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데 당장의 이익만 보고 횡재세를 도입한다는 발상은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A은행 관계자는 “주식회사는 주주에 의한 자본금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회사”라고 전제한 뒤 “의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횡재세를 납부하라고 하는것은 자본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배당받고 기업의 가치가 오르는 것을 요구하는데 법인세 이상의 세금을 이중으로 과세한다면 주주 입장에선 내 재산을 뺏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배임 논란도 제기됐다. B은행 관계자는 “횡재세 도입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이는 곧 주주 손실확대로 이어지고 결국 주주 이익 침해 및 배임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및 이로 인한 자금조달 등의 부작용이 생길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회에 환원한다는 개념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하며 무조건 적인 징벌적 입법은 외국인 투자자 등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에게 금융시장 불안감을 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은행이 이익을 내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나 과세의 대상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C은행 관계자는 “초과이익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지 의문”이라면서 “기업의 궁극적 목표는 이익 극대화고 이를 위해 리스크를 감소하면서 투자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인데 횡재세를 걷으면 그런 노력들이 줄어 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D은행 관계자는 “은행을 악덕기업으로 모는 정부나 정치권의 압박 및 발언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국회가 표심을 얻고자 포퓰리즘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행권은 사회공헌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E은행 관계자는 "작년 레고랜드 사태 및 올해 SVB파산사태 등 다양한 대내외 금융위기 속에서 금융권의 수익성에 기반한 자본건전성을 바탕으로 조기 위기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 이후부터 위기마다 국내 금융권의 힘을 바탕으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고 사회공헌 및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육성 등 다양한 정부 정책 및 기업시민의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도 수수료 감면 및 면제 등 수수료 이익을 포기하면서 사회에 환원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정유업계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제유가나 환율 변동성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실적이 크게 움직이는 정유사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으로 횡재세 도입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정유사들이 올해 3분기 호실적을 거두긴 했지만, 당장 지난 분기만 해도 이익이 급감하거나 적자로 돌아섰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영업이익률 2.8%에 불과한 업종이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적자일 때는 보전조치도 없다가 흑자가 날 때면 횡재세 얘기가 나오면 어떤 업종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해외에서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형 석유회사와는 상황이 다르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그는 “원유를 직접 채굴하는 기업들의 경우 유가가 뛸수록 이익이 크게 늘어나지만,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 파는 우리나라 기업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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