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성기구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5명 적발

입력 2023-11-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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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성인기구 144개 구매, 또래 청소년에 '되팔아'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3일 '불법 성기구를 판매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3일 '불법 성기구를 판매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성인용품’으로 불리는 성 기구를 온라인에서 성인 인증 없이 불법 판매한 인터넷사이트 대표 등 5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2월부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 물건인 성 기구와 청소년 유해 약물인 전자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집중 수사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소년 3명을 포함해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내 상위 성 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 A 몰을 운영하는 B 법인은 일부 접속 링크와 주문 방법을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포함해 누구라도 판매 중인 성 기구를 보고 비회원 주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청소년 유해 표시도 하지 않았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한 청소년 C양(17)이 A 몰에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구매한 성 기구 144건과 다른 사이트에서 어머니 개인정보를 도용해 구매한 성 기구 등을 본인 SNS 계정에서 건당 2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C양을 통해 성 기구를 구매한 청소년은 13세부터 18세까지 166명이며, C양은 179건을 판매해 470만 원을 받았다. C양은 또래 청소년 2명에게 전자담배도 2건(7만 원)을 판매하기도 했다.

D 군(15)과 E 군(16)도 각각 부모님과 친구 아버지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에서 성인인증하고, 전자담배를 구매해 본인 SNS 계정에서 또래 청소년 16명, 10명에게 24건, 10건의 전자담배기기 및 액상을 판매하고 100만 원과 40만 원을 판매 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 유해 약물 등에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와 포장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유해 물건 등 불법 판매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소년을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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