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입력 2023-11-13 16:07 수정 2023-11-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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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으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사들의 이자수익을 '기여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곧 발의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표 발의로 이르면 이날 '금용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민생 지원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 등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민주당 당론 추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번 개정안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저소득 금융소비자 지원 기금에 초과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하는 부담금 징수 항목 신설이 주요 내용이다.

금리변동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당해 회계연도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순이자수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상생금융기여금’을 부과해 징수하도록 했다.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기여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기여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예외 조항을 뒀다.

예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민생 지원을 명목으로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도 평가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더 많이 번 소득에 세금을 추가 부과하자는 건데, 더 많이 번 소득이란 개념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개념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 내에서 ‘글로벌기업을 돕다’ 모임을 통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과 함께 친기업 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열어가며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해줘야 한다고 했던 행보와도 정반대 방향이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민생 정책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한국형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세원으로 고금리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이번 주 초 발의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리는 수순을 예상하고 있다. 또 이미 발의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직전 3년 소득금액 20% 초과액에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석유정제업자·은행을 대상으로 초과이득의 50%에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각각 비슷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은행 외에 정유회사 초과이익에 대해서도 횡재세 개념의 정책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다만 정유회사의 경우 석유사업법상 유가의 현저한 등락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될 경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하는 수준으로 개정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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