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대한 처분 부탁”…‘도도맘 허위고소 교사’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3-11-13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은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차리기 위해 무고 교사를 한 점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강 변호사는 공탁금 2000만 원과 기부금 3000만 원을 법원에 냈다.

강 변호사 측은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됐지만 불법적으로 유출되면서 ‘강용석 죽이기’ 형태로 보도가 됐다. 고소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한 강간상해로 고소한 점만 부각됐다”면서 “김씨가 과거 연인과 관계를 정리하면서 받았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피고인에게 설명했더라면 이 사건을 특수상해에서 강간상해로 혐의를 변경해 고소하게 했을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초기 범행을 부인하고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것을 뒤늦게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최후진술로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자신과 교제하던 도도맘이 남성 A씨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고소를 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도도맘이 ‘과거 A씨가 술병으로 나를 때렸다’고 말하자 강 변호사가 ‘폭행만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사건을 성폭행으로 부풀리도록 설득했다고 본다. 강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다 9월 공판 도중 당초 입장을 뒤집고 혐의를 인정했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85,000
    • -1.02%
    • 이더리움
    • 2,927,000
    • -4.35%
    • 비트코인 캐시
    • 821,000
    • -1.08%
    • 리플
    • 2,196
    • +0.92%
    • 솔라나
    • 128,300
    • -0.7%
    • 에이다
    • 415
    • -3.04%
    • 트론
    • 414
    • -0.72%
    • 스텔라루멘
    • 251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50
    • -2.16%
    • 체인링크
    • 12,950
    • -3.21%
    • 샌드박스
    • 129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