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 네 배로 늘린다…2027년 전국 확대

입력 2023-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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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2단계 추진…28개소→100개소 확충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급여비용. (자료=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급여비용. (자료=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100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매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주는 시설이다.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목표다. 1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시작돼 현재 28개소가 운영 중이다. 2차 시범사업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복지부는 2027년 전체 시·군·구 설치를 목표로 재택의료센터를 10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인 대상에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포함한다. 치매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앞으로는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1차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9월 말까지 총 1993명이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했다. 등급자 중 이용률은 1등급 0.64%, 2등급 0.47% 3등급 0.18%, 4등급 0.14%로, 중증 수급자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됐다. 전체 이용자 중 41.6%가 1·2등급자다. 서비스 신청 사유는 만성·통증 관리, 노인병 증후군(시·청력 감소, 낙상, 섬망 등), 복용약 조절 순이었다. 특히 이용자의 80% 이상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다.

2차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1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이다. 공모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이 가능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서비스 연계로 지속해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다음 달 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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