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행 3000만 원인 비과세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14일 국회에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과세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어로 어업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5000만 원 적용되는데 양식 어업은 3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며 "양식업 비과세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당은 기획재정부에 양식업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유 정책위의장은 "수산업의 패러다임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뀐 지가 오래"라며 "변화 현실에 맞게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식업 비과세를 5000만 원으로 확대할지에 대해 "조세 소위를 통해서 이야기할 것"이라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어업 경쟁력 강화와 어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을 중심으로 수산어촌 부문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 중에 있다"며 "우리 어업은 시장 개방과 기후 변화라는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최근 높은 금리와 물가 불확실성이 경영 부담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제를 포함해 건의해 주는 내용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어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양식 어가의 경우 사료비 및 전기요금 급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일로에 놓여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적용되는 비과세 제도는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양식 어업인이 적용받는 비과세 제도의 문제를 깊이 헤아려 주고 당정이 힘을 모아 양식어업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안을 마련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