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북해역 항해금지구역 설정관련 선박안전대책 시행

입력 2009-05-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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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북한의 서북해역 항해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인근 운항선박에 대한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북한의 동해안 단거리미사일 발사징후에 대응해 관련단체 및 선사에 안전대책을 통보한데 이어 북한 서북해역 인근을 운항하는 선사 등에 안전운항을 위한 대책을 통보했다.

현재 인근해역에서 운항 중인 선박은 인천과 중국 단둥을 주 3회 운항하는 동방명주2호 여객선이다.

국토부는 VMS(선박위치추적시스템)을 활용해 위험해역 운항선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필요시 항로변경을 유도하는 등 선박안전운항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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