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후배 몸에 잉어·도깨비 새긴 자퇴생…특수상해 혐의 인정될까

입력 2023-11-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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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제보는 Y’ 캡처)
▲(출처=YTN ‘제보는 Y’ 캡처)
후배 중학생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기고 금품을 갈취한 고등학교 자퇴생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채판에서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군은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 시술을 했다”며 “문신 시술 행위 자체도 의료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후배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A군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A군이 바늘이 달린 전동 문신 기계를 이용한 점을 고려해 ‘특수 상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A군은 조사 내내 “후배들이 원해서 문신을 새겨준 것”이라고 말하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사건 당일 A군이 바늘이 달린 전동 문신 기계를 이용해 마취도 없이 후배들의 허벅지, 어깨 등에 각각 20cm가량의 잉어와 도깨비 문신을 새긴 것으로 드러났다. 마취도 없는 수술에 B군은 고통을 호소했으나 A군은 피해자의 팔을 차는 등 겁을 주며 수술을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A군이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3월 피해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A군은 현재 ‘특수 상해’ 혐의에 더해 후배들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공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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