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도입 확산 위한 민간 협의체 출범

입력 2023-11-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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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개최
관계 부처 차관급 정부위원 12명ㆍ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마이데이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7월 8개 부처 인력이 참여해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출범에 이어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됐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협의회는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되는 최고위 마이데이터 정책협의체로 민관이 함께 모여 마이데이터 제도 설계, 선도 프로젝트 추진 등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쟁점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회 위원장은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12개 관계부처의 차관급 정부위원과 함께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13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민간위원으로는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최세원 서울대병원 교수,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의 분야별 단계적 확대, 제도적 절차와 기준 마련, 플랫폼과 전송 인프라 구축, 선도사업 추진 등 주요 과제와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전송의무자, 전송항목 등 기준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전송 기술 규격 등을 확정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중계 전문기관 지정과 함께 전송 의무자와 수신자 간 전송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제도·인프라 구현을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의회를 밀도 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문별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세부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디지털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데이터 연계·융합을 촉발시켜 혁신적 데이터 생태계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늘 협의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고 혜택이 우리 국민과 사회에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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