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 전면 개편‧공매도 금지 관련 루머 엄중 처벌”

입력 2023-11-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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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민생 침해 금융범죄와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 불안 조성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복현 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현재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맡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민생침해 대응과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금감원도 적극 동참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한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5일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감안한 조치다.

이 원장은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통계수치를 언급하는 등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유포하는 시장 불안 조성 행위가 발생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현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과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투자자들도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제도개선과 관련해 그간 논란이 되어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하게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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