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파두·상장 주관 증권사에 집단소송 제기할 것”

입력 2023-11-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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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누리는 저조한 올해 2분기 매출을 감추고 8월 기업공개(IPO)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파두와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해 주주 모집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한누리 측은 “현재 파두는 3분기 매출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있으나 정작 더 큰 문제는 불과 5900만 원에 그쳤던 2분기 매출”이라며 “매출 집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7월 초에는 이미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는 매출을 적어도 파두는 알았을 것이고, 주관사들도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이나 청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했지만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상장절차를 그대로 강행했다”며 “더욱이 7월 중순 제출한 증권정정신고서 및 첨부된 기업실사 보고서 등에는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매출액의 계속된 증가와 수익성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등을 적시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 기재”라고 비판했다.

올해 IPO 시장 ‘대어’ 중 하나로 꼽혔던 파두는 8일 2분기 매출액 5900만 원, 3분기 매출액 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뒤 주가 급락했다.

실적 논란이 불거지자 파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낸드(NAND) 및 SSD 시장의 급격한 침체와 인공지능(AI) 강화 등을 위한 데이터센터들의 시스템 재점검 절차가 맞물리면서 고객사들은 부품 수급을 전면 중단했고, 이는 해당 분기 당사 실적에 직접적 타격을 줬다”며 “상장을 진행했던 시점까지는 당사도 그 규모 및 기간 등에 대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고객 발주중단 등에 대해서는 예상이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도나 계획 등이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한누리는 이번 파두 IPO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파두 주식을 취득했다가 공모가 3만1000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입었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 중인 피해 주주들을 모아 파두 및 주관 증권사들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누리 측은 “공시자료에 따르면 파두 IPO는 총 27만6692명이 1937억 원을 투자했으므로 피해 주주는 최소 수만 명 이상이고, 손해액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2005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이행된 이래 총 11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나 아직 IPO 관련 집단소송은 제기된 적 없다”며 “이번 소송은 IPO 관련 첫 증권 관련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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