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입력 2023-11-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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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수개월째 멈춰 있다. 조직원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거나 판사를 고발하는 등 온갖 절차를 동원해 재판을 끌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번에는 즉시항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자통 조직원 4명은 8일 재판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자통 소속 4명은 3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범죄단체활동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며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국내 정보를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 창원시에서 주로 활동을 해 ‘창원간첩단’으로 불렸다.

조직원들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비협조적이었다. 당시 검찰은 9번에 걸쳐 출석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의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조사 요청을 계속 거절했고, 수사관을 직접 보내 데려오려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검찰은 피의자인 이들을 조사 없이 기소하게 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던 당시에도 이들은 영장전담판사 기피 신청을 했고 구속된 이후에도 검찰 조사 출정을 거부했다.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창원지방법원으로 사건 관할 이전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즉시항고에 재항고까지 신청했다. 9월에는 당시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때문에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3월 이후 공판은 단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이들의 구속기간은 9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구속된 상태다. 항고 기간에는 공판절차가 정지되고 그동안 구속기간이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반복하며 공판이 지연되고 이들의 남은 구속기간 계산도 수시로 멈추고 있다. 8일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를 신청해 구속기간은 또 멈췄으며 현재 이들의 구속기간은 5일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기간이 끝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를 우려해 8월 중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정해진 기한이 별도로 없다. 법원이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 구속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추가구속 여부도 서둘러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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