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퇴직연금 공시 의무 강화해 ‘베끼기 공시’ 차단...‘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입력 2023-11-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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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퇴직연금 공시 의무를 강화해 이른바 ‘베끼기 공시’를 차단해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제도별 성격에 맞게 운용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5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6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에는 지난해 말 우려된 대규모 자금이동 가능성을 낮추고, 퇴직연금 운용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퇴직연금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영하게 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다. 적립금 규모가 350조 원에 달해 시장영향력이 높다.

우선, 금융 당국은 퇴직연금 유치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원리금 보장 상품 취급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비(非)퇴직연금 사업자도 원리금 보장 상품 금리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퇴직연금 시장에 공급되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모두 투명하게 공시됨으로써 금리 베끼기 공시 및 불건전 과당 경쟁을 방지해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금융위는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를 명확히하고 사실상 원리금 보장 상품인 파생결합사채에 대해선 원리금 보장 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원리금 보장형 사모 파생결합사채는 퇴직연금 상품으로 제공이 금지된다.

아울러 DB형 퇴직연금에 한해 특수채·지방채 적립금 대비 편입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DC형과 IRP의 경우 기존에 10%였던 계열회사·지분법 관계자 발행 증권 편입 한도를 각각 20%, 30%로 높인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를 자본시장법 규율과 동일하게 기존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투자 위험을 낮춘 상품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IRP형에 대해선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은퇴 근로자들이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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