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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BI저축은행에 과태료 1억6680만 원과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페퍼저축은행에는 과태료 7100만 원과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
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8억 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가 금지되지만, SBI저축은행은 일반자금 대출 2건·18억5000만 원을 취급해 신용공여 한도(8억 원)를 초과했다.
또 2020년 10월∼지난해 5월 대출잔액이 '0'인 14건을 신용정보기관에 연체로 잘못 등록했으며 퇴직한 직원 3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 말소시켰다.
페퍼저축은행은 2020년 8월∼12월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2건·3300만 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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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해 5000만 원 한도 내 복지차원의 대출만 가능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직원의 배우자도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돼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페퍼저축은행 임직원은 2016년 6월∼지난해 3월 중도상환 수수료·대출모집 수수료를 본인·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 2억9100만 원을 횡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저축은행의 횡령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자 올해 1월 저축은행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