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통계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히 준수한다

입력 2023-1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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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통계청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통계 작성 업무에 나선다.

통계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통계 업무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올해 9월부터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통계업무를 4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준수사항을 제시한다.

먼저 통계작성 기획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및 통계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 수집 대상, 항목 및 작성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 권한 변경 등을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현장조사 시 승인통계 작성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입 이용을 제한하고, 조사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자료처리 및 공표 단계에서는 통계자료 처리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통계 결과 공표 전 개인 식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단계에서는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준수할 사항과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구제방법(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118‧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을 안내한다.

통계청은 가이드라인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개인정보위 누리집(www.kostat.go.kr‧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포털(privacy.go.kr) 등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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