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포커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약처장이 건강기능식품관련 규제혁신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자회사 지에프퍼멘텍의 비타민K2 생산현장을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식약처가 올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이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에선 허용되지 않았던 건기식 영양성분 원료를 확대하는 규제혁신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지난 9월 행정예고를 통해 비타민K2를 식품첨가물로 신규 등재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비타민K2를 건기식 영양성분으로 허용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도 개정할 예정이다.
오 처장은 비타민K2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비타민K2를 건기식 영양성분으로 허용하는 데 따른 기대효과 등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영양성분 확대에 대한 의견 등 건기식 활성화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동안은 비타민K의 원료로 비타민K1만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있어 비타민K2는 건기식 성분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가 완료되면 건기식으로 비타민K2를 섭취할 수 있게 돼 비타민K2 시장이 본격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타민K2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오스테오칼신(Osteocalcin) 효소를 활성화시켜 골다공증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주고, 혈관내 칼슘대사를 조절하는 MGP(Matrix Gla Protein) 효소도 활성화해 혈관내 칼슘이 축적되는 석회화를 예방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에프퍼먼텍은 미생물 발효를 통한 방법으로는 세계에서 세 번째, 국내에서는 유일한 비타민K2 생산기업이다. 특히 유기용매 추출법이 아닌 친환경 초임계추출법으로 비타민K2를 생산 및 정제하고 활성 유지를 위한 캡슐화 기술을 적용해 뛰어난 품질을 자랑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유럽 등에 전량 수출해왔으나, 이번 식품첨가물 허용으로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매출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준 지에프퍼멘텍 공동대표는 “국내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로 비타민K2 제조에 성공했으나, 그간 국내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며, “향후 직접 생산한 비타민K2를 건강기능식품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국민 건강과 건기식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