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항 있지만…법원 “서예지, 광고주에 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23-11-16 15: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서예지 (뉴시스)
▲배우 서예지 (뉴시스)
학교폭력,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 등이 제기됐던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이하 유한건생)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10일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2500만 원을 돌려주라”라고 판결했다.

이는 모델료 4억5000만 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다만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12억7500만 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예지는 2020년 7월 유한건생과 영양제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8월 모델료를 받았으며 8월 26일부터 광고가 공개됐다.

그러나 2021년 4월 서예지의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과 학폭 가해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유한건생은 서예지의 소속사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다. 광고도 중단했다. 양측의 계약서는 “광고모델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혐의로 입건되거나 이를 인정하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 기간 전의 일”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한건생은 품위유지 약정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이 기재돼 있다며 계약 위반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렇게 해석할 경우 계약 교섭 단계에서 서예지가 과거에 있었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소속사는 유한건생이 서예지를 모델로 기용하며 지급한 모델료 4억5000만 원의 절반인 2억2500만 원은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라는 계약서 조항에 따른 것이다.

▲배우 서예지 (뉴시스)
▲배우 서예지 (뉴시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4: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894,000
    • +0.5%
    • 이더리움
    • 4,722,000
    • +7.44%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3.88%
    • 리플
    • 1,941
    • +23.95%
    • 솔라나
    • 366,400
    • +8.02%
    • 에이다
    • 1,236
    • +10.85%
    • 이오스
    • 964
    • +5.01%
    • 트론
    • 280
    • +1.08%
    • 스텔라루멘
    • 396
    • +17.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600
    • -10.57%
    • 체인링크
    • 21,320
    • +3.39%
    • 샌드박스
    • 495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