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 등 4명 구속

입력 2023-11-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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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지명수배 중인 혐의자의 도피를 도움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17일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 지명수배 중인 주가조작 조직 구성원 A 씨의 운전기사 정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명의 구속 사유는 모두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범인 도피를 도운 3명 중 A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가 있는 법무법인 소속 직원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로 영풍제지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물은 주가조작 주도 세력 4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늘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 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수의 계좌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할 경우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해 100여 개에 달하는 계좌를 동원해 범행 은폐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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