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범양공조산업 제재

입력 2023-11-2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향후 재발방지명령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한 범양공조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범양공조산업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범양공조산업은 2020년 6월 30일~2020년 10월 12일 수급사업자에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대금 4억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범양공조산업은 지난달 29일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총 6억2000만 원을 민사법원에 공탁했고, 수급사업자는 해당 대금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적극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68,000
    • -1.02%
    • 이더리움
    • 4,611,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759,500
    • +11.61%
    • 리플
    • 2,149
    • +14.49%
    • 솔라나
    • 353,000
    • -1.94%
    • 에이다
    • 1,496
    • +23.43%
    • 이오스
    • 1,078
    • +14.56%
    • 트론
    • 286
    • +2.51%
    • 스텔라루멘
    • 597
    • +55.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650
    • +4.84%
    • 체인링크
    • 23,080
    • +10.75%
    • 샌드박스
    • 524
    • +7.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