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사 97%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영세 전문건설사는 자본과 인력 등의 한계로 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만큼 법 적용 유예와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인력ㆍ예산 편성 등의 조처를 한 기업은 3.6%에 그쳤다. 반면, 응답 기업 96.8%는 ‘별다른 조치 없이 기존 상태 유지’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건설사의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 ‘비용 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문건설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제외(51.5%)’나 ‘3년 유예(26.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요건 완화(51.2%)나 안전보건의무 축소(34.4%) 등의 법률 개정이 있어야 법 준수를 통한 재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32.3%)과 ‘재해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24.8%),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12.4%)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영세한 기업의 실정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이 많고 외부의 단기 지원만으로 전문건설사가 의무이행을 하는데 어려우므로 최소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과 함께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