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외복권, 국내 유통·판매 불법"…500만원 벌금 확정

입력 2023-1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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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단말기·온라인상 해외복권 판매 모두 위법
"해외복권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또는 온라인상에서 해외복권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미국 복권의 국내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 500만 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ㆍ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복표발매중개죄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형법 제248조제2항(복표발매중개죄)은 복표발매중개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다.

▲오프라인 키오스크 설치 현황(올해 9월 20일 기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오프라인 키오스크 설치 현황(올해 9월 20일 기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올해 9월 20일 기준 해외복권 오프라인 키오스크(2개 업체)는 전국에 379개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서울(77개)과 경기(95개), 인천(30개) 등 수도권에 설치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소속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께서도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불법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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