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제조업분야 창업기업 부담금 줄인다

입력 2009-05-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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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등 17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산업단지 입주시설자격 확대 등 59개 규제도 올해 중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27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개최된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기업의 창업과 영업활동에 부담을 덜기 위해 총 17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크게 산업입지 7건, 에너지·자원 분야 7건, 기타 3건 등 17건이며, 그동안 총리실·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선정됐다.

산업·입지 분야에서는 ▲2013년까지 창업 제조기업체에 대한 전력기반부담금 면제 ▲아파트형 공장에 문화·운동시설 등 입주허용 ▲산업단지(시화공단) 물류부지 면적 기준(1만6500㎡) 완화 등 총 7건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전력 유지보증금 분할 납부 ▲전기요금 연체에 따른 단전시기 탄력 운영 ▲도시가스 요금 미납시 가스공급 중단 최소화 ▲고압가스 수입 사전신고를 2년간 사후 일괄 신고로 완화 등 7건 추진된다.

이 외에도 경제자유구역 퇴출업종 고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기업 애로를 감안해, 이번에 추진되는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치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사항은 총리실과 협의해 '한시적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영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한 올해 3분기 이전에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와 별도로 기업활동 애로에 관련된 규제완화 사항 59개를 올해 중 이행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품소재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폭이 종전 75%에서 100%로 확대되고 품질인증 정기 검사 주기도 격년제로 완화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기업체 건의 등 산업현장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사항들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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