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발생 사실 숨기려 살해?…요양병원 원장이 투여한 약물은

입력 2023-11-21 06: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 요양병원 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4일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 요양병원 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4일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8년 전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2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병원장 이모(45) 씨가 병원 내 전염병 발생 사실을 숨기려 환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씨가 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감염병이 전염돼 요양병원이 부정적 평가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까 봐 우려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씨가 다른 간호사 등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진료 및 처치하고 (약물을) 투여했는데 그로부터 10분 뒤에 환자들이 사망했다"라며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더욱이 의사에 의한 범행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유족 등 누구라도 의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 2015년 9월과 11월 결핵에 걸린 60대 남성 환자와 80대 여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인 염화칼륨(KCl)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 씨를 수사 중이다. 이 씨에게 염화칼륨을 건네준 혐의로 병원 행정직원도 함께 입건됐다.

염화칼륨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기도 하는 약물이다. 경찰은 요양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감염병 환자 입원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벌어진 2015년은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가 유행할 때였다"며 "코로나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었기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감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그렇게 대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는 살해 혐의로 10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14일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공범으로 지목된 병원 행정 직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05,000
    • -1.29%
    • 이더리움
    • 4,615,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732,000
    • +6.71%
    • 리플
    • 2,117
    • +6.92%
    • 솔라나
    • 356,900
    • -2.22%
    • 에이다
    • 1,471
    • +19.89%
    • 이오스
    • 1,052
    • +9.7%
    • 트론
    • 285
    • +1.79%
    • 스텔라루멘
    • 589
    • +46.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900
    • +2.19%
    • 체인링크
    • 22,950
    • +8.92%
    • 샌드박스
    • 524
    • +6.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