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에서는 고객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14년으로 연장하고,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4500만 원, 광역시 1억1000만 원, 기타지역 9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신혼부부Ⅱ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4000만 원, 광역시 1억6000만 원, 기타지역 1억3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다자녀 유형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서,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5500만 원, 광역시 1억2000만 원, 기타지역 1억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공급 일정은 12월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며, 4주~10주간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