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3-11-21 1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 DB)
▲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 DB)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에 낸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시민들이 2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2-2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원고 5명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이유로 제기된 원고 2명의 민사소송 2심 역시 이날 똑같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원고들은 2020년 나눔의 집, 정의기억연대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약 8400만여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의집이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들어온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이들의 노후나 복지에 쓰지 않고 부동산 취득 등 법인 재산을 늘리는 데 유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 당시 피고 측은 후원금 대부분이 목적이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정기후원금'이라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맞섰다.

1심 법원은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유용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후원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해둔 데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2012~2020년 사이 직원 급여보조금, 간병비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고 위조 서류를 근거로 7억 원의 공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나눔의 집 소장은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04,000
    • -0.2%
    • 이더리움
    • 3,207,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703,500
    • -1.88%
    • 리플
    • 2,104
    • -0.99%
    • 솔라나
    • 136,000
    • +1.19%
    • 에이다
    • 391
    • +0.77%
    • 트론
    • 465
    • +0.87%
    • 스텔라루멘
    • 249
    • +2.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40
    • -1.08%
    • 체인링크
    • 13,710
    • +1.78%
    • 샌드박스
    • 121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