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입력 2023-11-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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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연구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인 산재예방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예측 가능성과 이행 가능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등 여러 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폐해는 심해질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1일 서울 중구 호텔프레진던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꼬집었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처법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 중소기업에서의 안전과 보건이 확보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법 적용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며,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정진우 교수는 “중처법의 칼날은 중소기업으로 향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이 됐었고, 실제로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며 “내년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전혀 예방 효과 없이 상황은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처법은 예측 가능성과 이행 가능성에 많은 문제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 충돌되는 내용도 적지 않으며 실질적 안전확보에 많은 왜곡,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중처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장점은 있겠지만, 부작용이 크다면 손을 대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중처법 개정이 이뤄지고 위헌성 논란을 해소한 후 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처법은 50인 미만 영세업체에 적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존재하며, 오히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더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재해 예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적용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일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승택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은 “안전에 관해 관심 갖고 노력하고 있지만, 법 자체가 가진 모호성과 요구하는 서류, 매뉴얼 등을 갖추기에는 경영자들이 보기에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이라며 “법 준수 노력을 하고 있지만, 2년 시간만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도 초기 시행됐을 때 법 자체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었고, 외부 컨설팅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중소기업은 회사 전문인력도 없고, 안전보건 책임 구축을 완벽히 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전 팀장은 “무리하게 처벌 위한 중처법 적용을 내년에 시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대표이사가 구속되면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은 실직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최소한 경영책임자 의무를 줄여줄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조건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적용을 유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률적으로 법적용하고 안전보건체계 확립함에 있어서 서로가 가지는 역량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게 추가로 유예하는 것보다 세부적으로 연장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그동안 지원을 충분히 해야 했다”며 “두 달 남긴 상황에서 2년 유예를 준다고 2026년 1월이 돼도 바뀌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도 일단 시행을 하고 문제 있는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며 “시행 자체를 유예한다는 것은 준비를 열심히 한 사업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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